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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의문


회사에서 일하는데 인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연말정산을 마치고 경리가 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차감징수세액이 (-133,450원) 나왔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제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맞죠? 환급금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경리한테 말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7 17:03 성실회원

    나라에서 주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경리한테 말해도 될 듯

  • IRP가입한직딩 2026.02.07 17:11 성실회원

    연말정산 후 차감징수세액이 음수(-133,450원)로 나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된 부분을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돈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경리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은 회사여도 연말정산 환급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7 17:17 우수회원

    그냥 저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냥 알아서 입금되더라구요ㅋㅋ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7 17:24 활동회원

    그게 환급금 맞긴 한데.. 왜 마이너스가 뜨는지는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