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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땅을 330만원에 판 경우 양도세 신고는?


작은 땅을 330만원에 팔았어요. 금액이 작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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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3 08:35 활동회원

    330만원에 판 작은 땅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양도한 모든 부동산 양도차익 합산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뺀 순이익이 기준이며, 만약 차익이 없거나 적으면 세금도 거의 없어요.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과 보유기간, 세율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