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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관련 이의제기와 증빙서류 문제


작업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오티피 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 날 동안 없었던 후, 다른 사람이 50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서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전부 거래중지 상태에 놓인 통장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한, 거래정지가 풀린 후에도 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의제기와 증빙서류 관련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6.01.28 09:14 성실회원

    작업대출로 인한 거래중지된 통장에 이의제기하려면 ‘거래정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확인·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 확인, 거래정지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 대출 관련 서류, 이의 제기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은행/기관에 문의하여 이의 제기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면 관할 기관에 민원/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