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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 문의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로 약 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사업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낸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6 10:33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월급만 받았으면 근로소득자용 신고서류를 정확히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혹시 기타 소득이나 누락된 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세액이 과다 산정됐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다시 검토하고, 오류가 있으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 경정청구는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