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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경차를 구매했습니다. 관련 세금과 비용에 대한 궁금증


작년 11월에 경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1회씩 납부하며,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자동차세는 몇 월에 내야 할까요? 또, 경차라 취등록세는 없고 보험료와 할부금만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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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박가능차추천 2026.01.25 09:52 우수회원

    경차를 구매한 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합니다. 추가로 구매 직후에는 취등록세와 공채매입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는 구매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경차는 1,000cc 미만이면 취등록세가 100% 면제되니 감면 혜택을 확인하세요.세율과 면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