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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문의


한 분이 작년 1월 중순에 입사하셨는데, 다른 중도입사자들은 연말정산 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입력했는데, 작년 1월 중순에 입사한 분이 이전 회사에서도 근무했을 경우에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입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년 1월부터 저희 회사에서만 다녔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몇 일 다닌 경우에 대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작년 1월에 입사하셨으므로, 이번에 연말정산 대상자로 처리하셔야 맞나요?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11:02 성실회원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정보 입력도 중요해요. 만약 이전 직장의 퇴사일이 현재 직장 입사일보다 늦고 그 기간에 급여가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합산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무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11:09 성실회원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회사에서 받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1월 중순이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20 11:14 성실회원

    작년에 입사했으면 연말정산 대상 맞는 거 같은데, 이전 회사 영수증은 상황에 따라 다를 듯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11:21 우수회원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소정급여일수나 금액을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1:30 활동회원

    이전 회사에서 다닌 일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직 전 18개월 또는 24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 유급휴가 등 보수를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반면 무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1:39 우수회원

    음… 전에 다닌 회사에서 일한 게 있으면 보통은 다 받아서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