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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


작년 3, 4, 5, 6월에 각각 35만원씩 계좌이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급을 요청하면 2026년으로 발행이 될까요? 그리고 작년에 발행을 못한 현금영수증을 2025년으로 소급 발행이 가능한 건가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00:41 성실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못 소급한다고 들었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00:48 활동회원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능을 이용해 거래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맹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00:51 신규회원

    그냥 포기해야 할 듯… 매년 이런 거 체크하기 힘듬ㅠ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00:54 신규회원

    그냥 지금 신청하면 2026년으로 찍히는 거 아닌가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01:01 신규회원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1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5년에 놓친 거래분을 올해분으로 발행해 정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 경험담임을 참고하세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01:04 신규회원

    2025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나중에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미발급 시 가산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