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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금영수증을 내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


작년에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제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연말정산 간소화가 적용돼서 변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2 12:58 우수회원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족 명의 현금영수증은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공제로 활용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자의 카카오페이 계정을 사용하고, 본인 명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이나 삭제는 카카오페이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내역은 다음 해 1월부터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