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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수정 방법에 대한 질문
불금러활동회원
2026.01.20 13:30 · 조회수 0

작년 연말정산 시 부모 중 한 분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 포함시켰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시도하면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와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현재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0 13:57 성실회원

    작년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를 포함해 잘못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오는 것은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과 결정세액이 없다는 뜻이라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 수정이 제한됩니다. 이럴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꼭 진행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바로 처리가 안 되면 별도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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