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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소득으로 벌인 돈을 환급받을까요?

은행원ㅈㅁㅈ1ST
2026.02.08 03:03 · 조회수 1

작년에는 사업소득으로 21,500,000원을 벌었습니다. 프리랜서이며 세율은 3.3%입니다. 이 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공 팍팍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사업소득으로 벌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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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금연구lover1ST2026.02.08 03:15
    환급은 보통 세금 더 냈을 때 되는 거 아님? 3.3%면 원천징수라서 환급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 재건축242ND2026.02.08 03:23
    환급이라기보단 세금 신고 잘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냥 내는 거 아닌가 싶네요.
  • april3RD2026.02.08 03:27
    작년 사업소득 21,500,000원에 대해 환급받으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총 소득세보다 많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세율은 원천징수율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율과 비교해 차액이 환급될 수 있어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여부는 소득 외 경비, 공제항목,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 가능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해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8 03:31
    아마 세금 내야 할걸요? 프리랜서면 그냥 세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