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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간이지급명세서 주민등록번호 수정 시 페널티 부과 여부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2 17:51 · 조회수 0

작년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신고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 부분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고 합니다. 모든 정보를 수정신고했지만, 이로 인해 페널티가 부과될까요? 금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2 17:54 활동회원

    간이지급명세서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수정신고하면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금액에 이상이 없고 단순 주민등록번호 오기입인 경우, 정정신고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국세청에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수정신고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도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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