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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대신 연말정산이 유리할까요?


작년 1~8월에 취업 준비를 한 뒤 9월에 취업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9~12월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1~8월에는 근로소득이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8월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배우자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특히 1월에 결혼식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최대한 환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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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7 12:43 우수회원

    1~8월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작년 12월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1~8월 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9~12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혼인신고 시점 이후에도 이전 기간 소득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식 비용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의료비나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이 아닌 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려면 올해 소득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나,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