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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 본가로 복귀해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08 07:46 · 조회수 0

요즘 본가로 돌아와서 5개월간 자취했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계좌이체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데, 지금은 본가의 주소지인데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8 07:49 우수회원

    본가로 복귀해도 월세 세액공제는 자취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면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서상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아야 인정됩니다. 본가로 거주지 이전 후에도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자취하던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했거나, 실제 거주지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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