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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에 본가로 이사한 경우,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0612예지1ST
2026.01.28 01:30 · 조회수 2

자취 중에 본가로 이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에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자취를 하면서 7월까지 월세를 내다가 본가로 들어간 경우에도 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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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주택자ㅂㅇ1ST2026.01.28 01:44
    연말정산 시 자취 중 낸 월세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7월까지 자취하며 월세를 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가로 이사한 이후에는 월세 지출이 없으므로 그 이후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ㅎㅎ.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 등이 필요해요. 따라서 연중 이사했을 때는 실제 월세 납부 기간과 거주지를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