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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재계약 절차와 불이익 관련 질문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지만 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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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3 19:33 신규회원

    자취방 재계약 서둘러야 할 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증금 전액이 우선 변제권 대상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전액 보호의 핵심 기준이며,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는 특약으로 ‘보증금 증액’을 명시하고, 확정일자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급할 때는 새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신청을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