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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 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요즘 법인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6일 전에 30만원 결제를 받아서 자진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셨어요. 회사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자진발급을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18:10 성실회원

    소비자는 발급일 다음날부터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수정→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서 영수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손택스도 비슷한 경로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 가능하며, ARS 126-1-1 번호로도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등록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18:19 활동회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결제 건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정해진 절차를 잘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9 18:23 신규회원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 )로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소비자가 직접 발급일, 승인번호, 금액을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자진발급해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9 18:30 신규회원

    이거 헷갈리던데 현금영수증은 한 번만 발행 가능하다고 본거 같아요. 취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18:37 신규회원

    자진발급 하면 보통 취소 안 되지 않나요? 그냥 두 개 발행하는 건 안 될 거 같긴 한데…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18:45 신규회원

    그냥 손해 감수하고 재발행 하는게 나을지도… 매번 이런 거 처리하기 힘들다 진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