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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충돌 시 과실은?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16 11:16 · 조회수 0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 중인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차도로 나가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느 정도로 판단될까요?

댓글 (1)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1.16 11:20 우수회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주된 과실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불법 주차 차량이 통행을 방해해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큽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 방지를 위해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원인이라면 차량 쪽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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