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전거 사고 책임 문제


자전거를 타고 쉬려고 멈춰서 지나가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옆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가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도로 차선을 넘지 않았고, 제자리에 서 있었음에도 놀라서 넘어지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는 20km로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30km로 다가오는 상대방이 있었으며, 비접촉 사고임을 경찰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문제는 무엇일까요?

댓글 (4)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7 14:43 신규회원

    그냥 자전거가 혼자 넘어졌으면 본인 과실 아닌가?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7 14:48 우수회원

    비접촉이면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할 듯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7 14:54 활동회원

    저런 경우 그냥 서로 조심하자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ㅎㅎ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7 15:03 활동회원

    상대방 자전거가 본인 도로 차선을 넘지 않고 혼자 넘어졌다면, 기본적으로 본인 책임은 적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경찰도 인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충돌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이 없었다면 과실 비율이 낮거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과속(30km) 상태였고, 본인은 20km 제한 자전거도로에서 멈춰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해요. 다만,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으니 보험 처리나 법적 대응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