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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07 16:15 · 조회수 0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비 오는 날, 강가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우측 차도를 이동 중이었는데, 중앙선이 사라지고 양쪽이 흰색 실선 차도가 되는 곳을 지나가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저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우측 차로로 침범하다가 제 어깨를 치고 차로 밀어 부딪쳤습니다. 이후 쇄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건너편에 자전거 도로가 있음을 들어 30%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억울함이 남아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07 16:18 활동회원

    비 오는 날 강가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 시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도로 환경,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도로 환경과 시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고 상황별 책임 분담으로 결정되며, 이는 사고 경위, 증거, 도로 구조, 운전자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 오는 날 강가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 시에는 주의 깊은 운전과 도로 안전시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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