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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반품시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의문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16 09:10 · 조회수 0

제품 제작을 위해 해외 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했습니다. 이 자재들은 수출신고가 되어 있으며,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고 부가세 수입금액을 제외해 신고해야 할까요? 제품을 납품한 후 남은 자재를 반납 처리하여 수출신고했는데, 이 경우에도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고 부가세 수입금액을 제외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 수출실적 명세서를 조회하면 모든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로 자재가 거래되지 않은 부분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6 09:12 신규회원

    자재 반품 시에는 반품 처리분에 대해 영세율 매출로 다시 신고하고, 해당 수입세액도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유는 반품한 자재는 실제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매출과 관련 수입금액을 정정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된 자재라도 반품 시에는 원래 매출 과정의 일부였던 수출실적에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수출실적 명세서는 실제 거래 및 반품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반품한 자재의 수입금액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반품 시점에 맞춰 부가세 신고 내역을 수정해 영세율 매출과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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