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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양가족 추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지만 소득기준초과자가 0명으로 나옵니다. 부모님은 자영업자이고 매출이 거의 없다 하셨는데, 사업자 폐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5 19:56 활동회원

    부모님이 자영업자라도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해요. 매출이 거의 없고 사업 폐지 예정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이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예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만약 이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산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