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자영업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궁금사항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5 15:43 · 조회수 0

(기타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차이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4200만원이었는데, 이 중 현금매출이 500만원이 별도로 추가로 잡혔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고 있는데 매달 월세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업체별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하고, 사업자 카드와 통장에서 사용된 공제내역을 확인한 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중에서 불공제 내역을 공제로 변경하여 처리했는데,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때 공제/불공제를 변경하면 종합소득세 때 매입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종합소득세 때는 별개의 신고로 처리되어 그때 다시 확인하여 공제/불공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지금 생활비로 와이프에게 매달 300만원씩 보내주고 있는데, 제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지만 이것을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5 16:03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 매입공제 내역을 정확히 처리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부가세 때 공제/불공제 상태를 신중히 관리해야 해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지만, 부가세 신고 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반영되므로 부가세 때 잘못된 공제 처리는 종합소득세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와이프에게 보내는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이므로 사업자 카드로 처리하지 않는 게 맞고, 개인 카드로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시고, 개인 생활비는 사업 경비와 분리해 관리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