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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대학생 자녀와 종합소득세 감면


자영업을 하는 부모로서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부가세신고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15:37 성실회원

    대학생 자녀도 감면 되는거 아님?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15:40 활동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음ㅠㅠ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15:50 활동회원

    대학생 자녀가 있어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소득과는 별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감면은 주로 부양가족 공제 형태로 자녀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학생일 때 일부 적용되나, 대학생 자녀는 보통 만 20세 이상이므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25세 이하의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녀의 나이와 학생 신분을 확인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학생 자녀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생이라도 종합소득세 감면은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자녀의 나이와 학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15:58 성실회원

    그거 진짜 맞는지 나도 궁금하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