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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교육비 증여세 면제, 37세 자식의 경우 적용 여부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15 22:17 · 조회수 0

자식 교육비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식이 37세라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5 22:20 활동회원

    자식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미성년자 또는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므로 37세 자녀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증여세 면제는 주로 직계비속이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성인 자녀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교육비를 납부한 부모가 근로소득자일 때 가능하며, 자녀의 연령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7세 자녀 교육비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부모가 교육비를 직접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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