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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통장으로 송금한 돈에 대한 세금 문제


가족 지인에게 10년 동안 3억 원을 빌려준 후 일부 돈을 자식통장으로 송금했지만 전액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금 신고를 고려 중이라는데,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3 19:25 우수회원

    자식통장으로 보냈으면 무조건 증여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문가 아니면 복잡할 듯ㅋㅋ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3 19:35 성실회원

    이거 증여세 아니야? 3억이면 엄청 클텐데…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3 19:45 성실회원

    자식통장으로 송금한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3억 원을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 즉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계약서나 상환 약정이 명확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해요. 또한, 10년간 증여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연 2천만 원, 10년간 총 2억 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 시점과 절차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3 19:48 우수회원

    그냥 증여로 잡히면 세금 많이 내야할걸?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