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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 관련 문의

지방러3RD
2026.02.12 13:21 · 조회수 13

제가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총 1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데, 부모님께 증여할 때는 각각 5천만원씩 비과세인지, 합산으로 봐야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3천만원,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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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kj4381ST2026.02.12 13:30
    난 그냥 다 합산해서 보는줄 알았는데... 복잡하네 진짜
  • hcr25972ND2026.02.12 13:38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비과세가 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직계존속 간 증여는 부모님을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Thunder1ST2026.02.12 13:42
    아 1억까지 되는거면 좋겠다 ㅋㅋ
  • heron1ST2026.02.12 13:48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된 추가 공제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아요. 혼인신고 2년 이내 또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통합 1억원 한도의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 tlqkf0301ST2026.02.12 13:54
    그거 부모님 별로 따로따로 한도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
  • rty73731ST2026.02.12 14:01
    자식이 부모님께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자녀가 부모님께 주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든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어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