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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께 돈을 선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09 12:29 · 조회수 0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님께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월 소득이 일정치 않고 자식 2명이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선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혹시 선물한 금액이 어느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9 12:32 성실회원

    자식이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주는 경우, 연간 증여 금액이 6천만원(50만원×12개월×2명) 이하라면 기본 공제 범위 내여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데,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자식 2명이 각각 5천만원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고, 이를 초과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달 꾸준히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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