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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식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만일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또한 10년간 공제 한도가 누적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성인 자녀에게 올해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후 10년 동안 추가로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18:32 성실회원

    그냥 성인, 미성년자 공제 한도 똑같은 거 아님?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18:40 활동회원

    한도 넘으면 세금 무조건 나온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ㅋㅋ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8:49 신규회원

    10년간 누적이라는 건 매 10년마다 한도 초기화 되는 거 아닐까?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8:53 신규회원

    증여세 10년간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동일 수증자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 총액을 의미해요. 올해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다음 10년 동안은 추가 공제가 없고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새로 계산되니,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