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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결혼자금 이체시 증여세 발생 여부?


내 동생이 올해 결혼을 하게 되어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동생에게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7 10:54 신규회원

    증여세라고 하긴 하는데 1000만원이면 보통 기본공제 안에 들지 않나?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7 11:01 성실회원

    아 1000만원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금 내야 하는 건가;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7 11:07 활동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결혼자금은 좀 다르게 본다던가 했던 것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ㅠ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7 11:14 신규회원

    동생에게 1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지원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1년에 5000만원 이하로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인당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올해 처음 증여하는 1000만원은 5000만원 한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결혼자금 지원 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없으니 일반 증여세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