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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 관련 궁금증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08 12:16 · 조회수 0

자동차를 변경하게 되어서 2월에 신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4천만 원 정도를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때 증여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지, 입금을 받고 자동차를 결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8 12:19 우수회원

    자동차를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가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가족 간이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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