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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세 관련 질문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19 17:55 · 조회수 0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5천만원과 자동차 5천만원을 증여할 때, 자동차와 현금을 합산하여 공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와 현금을 각각 5천만원씩 따로 공제하나요? 대략 얼마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까요?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9 18:29 활동회원

    자동차와 현금 증여 시에는 현금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원 공제 한도가 전체 증여액(1억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략 계산하면 1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세율 구간에 따라 수천만 원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사를 통해 증여 시기 분산, 배우자 증여 활용 등의 절세 전략을 상담받으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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