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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벌금 고지서 관련 질문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3.11 17:43 · 조회수 0

제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26.01.30까지였는데, 26.03.12에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 벌금 고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고차를 산 후에 이런 사항을 잘 몰라서 궁금한데,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2) >
  • 다추억되겠지 2026.03.11 17:51 활동회원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26.03.12에 검사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금 고지서는 보통 검사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우편이나 모바일 고지서로 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고지서는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은 정당한 사유(예: 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하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 검사 기한을 꼭 확인하고 빠르게 받으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 미래의나에게 2026.03.11 17:58 신규회원

    벌금 고지서 보통 검사 늦은 다음 달쯤 오긴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바일로도 온다는데 확실한 건 못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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