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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양도 시 차 담보 대출 관련 궁금증


가족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넘기려는데, 차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할까요?

댓글 (6) >
  • 보험료할인꿀팁공유 2026.02.18 16:44 우수회원

    실무적으로는 차량 명의이전을 하려면 금융기관과 대출 재계약이나 대출 인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인수 여부는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을 해제한 뒤에 거래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명의이전 신청서류에 담보 해지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말소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2.18 16:48 성실회원

    그게 은행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ㅠㅠ 보통은 대출이 있으면 양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광택코팅질문환영 2026.02.18 16:57 우수회원

    차에 대출 걸려 있는데 그냥 넘기면 문제 생긴다던데.. 이거 진짜 맞나요?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2.18 17:02 활동회원

    자동차 담보대출은 금융회사가 차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금 상환 완료 전까지는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담보물을 처분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변제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것이에요.

  • 리스반납팁알려줌 2026.02.18 17:08 활동회원

    담보 대출 있는 차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2.18 17:16 성실회원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상태에서는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즉, 담보 설정이 해제되기 전에는 차량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이 점은 대출 변제과 소유권 이전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