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할인 혜택 계산 방법 문의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20 12:27 · 조회수 0

요즘 뉴스에서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5% 할인된다고 하는 걸 봤어. 이렇게 할인 받으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까? 예를 들어, 내 차가 중형 세단이고, 원래 자동차세가 40만 원이라면, 1월에 연납할 때는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 할인 금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0 12:48 신규회원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5% 할인을 받으면 원래 세금의 95%만 내면 됩니다. 40만 원 자동차세라면 40만 원 × 0.95 = 38만 원을 내야 해요. 계산 방법은 “원래 세금 × 0.95”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할인은 한 해 세금을 미리 낼 때 적용되는 혜택이라 절약 효과가 분명합니다. 늦게 낼 경우 할인 혜택이 없으니 1월 중 납부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