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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문제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19 10:13 · 조회수 0

최근에 차를 폐차했는데, 자동차세 환급 관련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9 10:43 성실회원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말소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소유권 이전·폐차·말소된 경우가 대상이며, 연납은 1·3·6·9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해 잔여 기간 세액의 5%(실제 4.58%) 공제를 받습니다. 환급 신청은 ETAX에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메뉴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계좌이체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1주일 내로 단축될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와 관리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납을 해야하며, 연납 기간 종료 후 매도나 소유권 유지 상태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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