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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문제로 고민 중


2005~2006년경, 친구인 자동차딜러에게 차를 빌려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친구가 폐차해 줄 것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폐차장에서 확인까지 마치고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문제 없이 살다가 갑자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세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후 멸실말소를 신청하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누적된 세금과 과태료 처리에 약 5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17:53 성실회원

    체납 사실을 알게 되면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서에 연락해 분할 납부(분납) 가능 여부와 최소 분납액, 그리고 연체료 발생 여부를 문의해야 해요. 분납 신청은 신용도 보호와 압류, 강제매각 같은 불이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체료와 이자 발생 가능성도 꼭 확인해 보세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18:03 활동회원

    아… 이게 참 복잡한 거 같음. 나도 이런 일 있으면 진짜 울고 싶을 듯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8:10 신규회원

    그게 진짜 말이 되나… 폐차했으면 세금도 없어야지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8:19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멸실말소 신청하면 다 해결 안 되나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8:27 신규회원

    친구 차의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미납 여부와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납부 내역과 납부확인서를 통해 체납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가 막히는 경우라면 계좌나 시스템 문제도 함께 점검해봐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8:33 신규회원

    만약 친구의 차가 실제로 없는 멸실 차량이라면, 말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금 전액을 납부한 후 압류를 해제하고 말소 처리까지 지원하기도 해요. 장기 미납으로 압류나 강제매각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량 처분 후 체납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