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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처분 시 환급 과정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2 15:38 · 조회수 0

차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후 자동차세를 연납한 상황에서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환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납 후 환급은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환급을 받아보신 분들은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궁금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최근에 환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2 15:45 신규회원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처분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등록 증명서, 연납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 등을 준비해 해당 구·군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처분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만 환급되며, 처리 기간이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지역별로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되므로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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