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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안내 받았는데, 미납 시 후속 조치는?


방금 자동차세 연납 안내 우편을 받았어. 과세 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래.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라는데, 이 날까지 못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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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2 13:44 우수회원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면 미납 시 즉시 납부하고,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미납 확인은 위택스 로그인 후 차량번호로 조회하거나, 고지서·지방세포털·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는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은행·ATM 가상계좌, ARS, 간편결제 등으로 24시간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체납 시 경고,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재산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기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