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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세금 미리 냈을 때, 폐차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9 13:05 · 조회수 0

지난 1월에 이미 1년치 자동차세 연납세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만약에 차를 폐차하게 된다면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1년치 세금을 납부하고 6월에 차를 폐차한다면 어떻게 환급 절차와 금액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9 13:16 신규회원

    차량 폐차 시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은 말소등록 후 온라인이나 세무과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납분은 다음 달 이후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연납 후 차량 폐차 시 등록원부상 이전 이후 남은 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에 환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일 내 입금되고, 오프라인은 약 2주 소요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1~2달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좌 예금주와 차주가 동일해야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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