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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과 매매 관련 질문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했는데, 2월 중에 차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만약 1월부터 매도할 때까지 연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월 중에 일괄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6월에 청구되는 건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7 10:25 활동회원

    자동차를 2월 중에 매도할 예정이면 이미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차량 이전 시 소유자 간 정산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2월에 일괄 부과되지 않고, 미납 시 체납 처리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한 번에 내는 것이며, 매도 시점까지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월 중 매도 시 1월부터 매도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누어 부담해야 해요. 연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면 6월에 청구되지 않고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거나 정산 절차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