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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팔 경우 세금 환급 절차는?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13 15:45 · 조회수 0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세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소유권 이전일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이 예상치 못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3 15:59 활동회원

    차량 판매 시 자동차세 환급 절차와 세금 환급 방법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대상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이뤄집니다. 유의할 점은 주소 변경 등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24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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