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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계약자이고 아내가 주피보험자이자 차량 소유주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피보험자로 조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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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5 13:05 신규회원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시고 보험료를 본인이 냈다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주피보험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계약자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피보험자 조회가 안 되는 것은 계약자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계약자 명의와 보험료 납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 계약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