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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증여와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방법 질문


자녀 현금증여와 유기정기금 증여가 같은 달에 이루어진다면, 현금증여와 유기정기금 증여를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현금증여는 1월 7일에 이루어졌고, 유기정기금 증여는 1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신고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고하려고 하니 날짜 설정 부분과 몇 가지 부분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2 23:26 활동회원

    자녀에게 같은 달 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와 유기정기금 증여는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일자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1월 7일 현금증여와 1월 16일 유기정기금 증여는 별도의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신고서 내에서 합산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날짜 설정이 혼동될 수 있으니 각 증여일자를 정확히 입력하고, 증여 유형별로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각의 증여 내역을 따로 등록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