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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기한 후 신고 관련 질문


2013년에 소액 적금을 아이증권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증여를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데, 홈텍스에서는 2014년 1월 1일이 가장 먼 날짜로 나옵니다. 2013년 적금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2013년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14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2023년 12월 31일을 1구간으로 마무리한 뒤, 2024년 1월 1일을 2구간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5)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7 19:29 성실회원

    홈텍스가 2014년 1월 1일까지만 된다고 하면 2013년 자료는 인정 안 해주는 거 같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7 19:35 우수회원

    2013년에 적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13년 3월 19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7 19:45 성실회원

    기한 후 신고는 보통 신고 가능한 기간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2013년 건은 그냥 못 하는 거 아닐까?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7 19:54 성실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도 증여세 신고는 제한적이지만, 공제 범위 내라고 해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때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더 큰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증여 사실이 확실할 때 바로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7 20:04 우수회원

    그냥 2014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편할 듯 ㅠㅠ 귀찮아서 걍 포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