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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관련 혼란


자녀 증여를 위해 한도에 맞춰 2000을 증권계좌로 잘못 입금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정정이체 시 300만원 한도 증액 후 매일 현금으로 출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매일 300만원씩 현금을 찾아 제 계좌로 다시 입금하고 자녀 증권계좌로 재이체하면 증여를 두 번 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0:19 신규회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 2000만원을 증권계좌로 입금한 후 정정이체 과정에서 매일 300만원씩 현금으로 출금·입금하면 증여가 두 번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상 증여는 자금 이동 경로와 횟수를 따져 판단하므로, 같은 금액을 여러 번 현금 입출금으로 반복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번만 이체하거나, 은행과 세무사와 상담 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출금·입금 과정에서 증여세 중복 부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0:25 활동회원

    은행 말대로 하면 자꾸 증여 쌓이는 거 아닌가? 피곤하다 이거…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0:33 활동회원

    그냥 300만원씩 다시 입금하면 증여 인정되는 거 맞음?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 있나?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0:41 활동회원

    이거 진짜 혼란스럽네 ㅠㅠ 뭔가 세금 또 걸릴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