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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관련 궁금증


자녀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천만원을 아기에게 현금으로 이체한 후에 증여신고를 했고, 아기는 만 1세인 상황입니다. 전액을 주식으로 매수한 후에 평가손실이 2백만원 났다고 합니다. 돈을 다시 받아서 제 통장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취소라는 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때 현금을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기가 다시 제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다시 받을 때 2천만원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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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6 07:59 신규회원

    증여 후 주식평가손실 발생 시에도 현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가기준과 과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평가손실이 발생해도 현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으며, 현금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평가기준과 과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손실이 나더라도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제때 해야하며, 주식평가손실이 발생할 때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식평가손실이 있어도 현금을 이체하고자 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