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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관련 궁금증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6 14:12 · 조회수 0

자녀 증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6년 1월부터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적립식 매수를 계획 중인데요.

1. 비과세 증여 한도가 10년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년의 기준이 자녀의 나이인지 혹은 2026년 1월부터 매수하는 시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적립식 매수금을 유기정기금 신고로 약 10년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3. 매월 15만원씩 적립식 매수를 진행할 때, 원금은 1800만원인데 유기정기금 신고 시에도 이 금액을 18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6 14:14 신규회원

    1) 비과세 증여 한도 2천만원 10년 기준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증여일이 속한 10년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적립식 매수 시점부터 10년간 유기정기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증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시에는 실제 증여한 금액(원금 기준)인 1800만원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즉, 2026년 1월부터 시작하는 매수금액을 연도별, 누적 증여액 기준으로 관리하며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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