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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아기통장을 개설하고 할아버지가 매달 10만원씩 용돈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들어올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신고해 놓으면 2,000만원까지는 더 이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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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4 14:12 신규회원

    증여세는 매년 2,000만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매달 10만원씩 넣어주는 금액을 합산해 1년 기준으로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연말에 총액을 계산해 판단하면 됩니다. 증여세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합산 금액으로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