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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자녀 증여세 신고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첫째 자녀가 13세로 995만원 목돈을 홈텍스로 증여신고서를 작성하고, 적립식 펀드에 26.02.02부로 매월 15만원을 가입했습니다. 둘째 자녀는 8세로 915만원 목돈을 홈텍스로 신고하고, 적립식 펀드에 매월 10만원을 가입했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15년 동안 납입할 예정입니다.

제 첫째 자녀는 6년 후에 만 19세가 되면서 성년이 됩니다. 이 경우, 유기정기금을 통한 증여세 신고는 정확히 19세가 되는 2031년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년이후에 증여세 비과세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2040년까지 한꺼번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둘째 자녀의 경우 목돈과 적립식을 합쳐도 10년 동안 2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는 10년 주기로 맞춰서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적립식 펀드를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2040년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증여세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하여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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