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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미성년 기간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성인이 된 후 3천만원을 추가 증여하면 성인 자녀 5천만원 한도가 다 채워지는지요? 또한, 성인 자녀 5천만원 한도가 10년 동안 유지되는데, 20세 때 3천만원을 추가 증여한 경우 10년 후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세배돈 등의 명목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고 엄마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는 미성년 자녀 증여세 한도에 포함되는지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18:01 활동회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기본 한도는 10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미성년 자녀는 이보다 낮은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18:04 활동회원

    그냥 10년 단위로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18:11 신규회원

    면제한도 복잡함 진짜 ㅋㅋㅋ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2 18:14 신규회원

    자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 공제를 통해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결혼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한 금액에만 적용되니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창업자금 특례도 있는데,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는 50억 원 한도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2 18:20 우수회원

    증여세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며, 한도 내라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미신고 상태에서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 금액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합산 1억 원 한도로 운영되니 이 점도 유념하셔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2 18:29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세배돈 1000만원은 좀 많지 않음?